무허가축사 적법화 시행 5개월 앞으로…10분의 1은 ‘요지부동’
by김형욱 기자
2019.04.05 02:00:00
농식품부, 4일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 열고 참여 독려 나서
대상 축사 12.7% 측량 시작도 안해…85.1%는 적법화 절차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9월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행이 5개월 남은 가운데 대상 축사 약 10분의 1은 여전히 측량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적법화 자금 추가지원에 이어 전국 관계기관을 한 데 모아 참여 독려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공기관 외에 지역 축협화 축산단체 실무 담당자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영희 축산환경관리원장 등 주요 인사도 참석했다.
정부는 축사 분뇨가 환경오염과 악취를 유발한다는 지적과 민원이 잇따르면서 가축분뇨법을 개정하고 올 9월부터 무허가 축사를 제재하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증·개축해온 부분을 바로잡고 분뇨처리시설도 갖춘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 축산농가는 이에 따르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3월20일까지 이번 규제 대상인 3만4000여 축산농가 중 12.7%는 적법화의 첫 단계인 측량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4.0%는 적법화를 마쳤고 42.1%는 인허가 접수 등 절차를 진행 중이고 29.0% 역시 측량은 시작해 한시름 놓았으나 나머지가 문제인 셈이다.
농식품부는 상대적으로 작은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호소하면서 최대 700억원을 자금을 저리 융자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농가마다 위반 유형과 미진행 이유가 제각각이어서 행정 담당자의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날 워크숍 역시 현장 실무자에게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장 적용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각각의 현장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인 단체인 농협도 지역 축협과 각 지자체의 협력 아래 농가 컨설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현장 담당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공이 큰 유공자를 선정해 85명에게 농식품부 장관 표창을, 42명에게 농협중앙회장 공로패를 전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감사패도 31점 전달했다.
이개호 장관은 “대상 농가 모두가 기간 내 적법화를 마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모두 합심해야 한다”며 “농업 수장으로서 올해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는다는 심정으로 꼼꼼히 챙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개호(왼쪽 네 번째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가 4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행 의지를 다지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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