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약발 다했나’…공무원·군인연금 적자 한해 '3조3천억'

by최훈길 기자
2019.04.03 01:00:00

작년 공무원연금 운용수익 손실로 적자규모 1.8조
군인연금 적자폭 2014년 1.2조에서 작년 1.5조로 증가
기금 적자 국고서 손실 보전..공무원 증가로 적자 확대
文정부 17.4만명 증원 예정..공무원연금 적자 눈덩이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가 지난해 3조 3119억원(공무원연금 1조8271억원·군인연금 1조 4848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공무원 채용 증가로 연금을 받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국고 부담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적자를 내면 국가가 재정에서 이를 보전한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인사혁신처·국방부에 따르면 2019년 예산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올해 공무원연금기금 수입은 17조2127억원, 지출은 18조7406억원으로 1조5279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군인연금기금 수입은 1조8027억원, 지출은 3조3630억원으로 1조5603억원 적자가 예상됐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 이후에도 매년 1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015년 2조1070억원에서 2017년 1조489억원까지 감소했다가, 2018년에 1조8271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수익률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 작년 공무원연금은 -1.7%의 운용손실을 기록했다. 군인연금 적자 또한 매년 증가해 2014년 1조2141억원에서 지난해 1조4848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최근 들어 퇴직공무원들이 늘면서 공무원연금 수지가 악화하고 있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연금기금 지출계획 중 연금 사업 규모가 16조9169억원으로 전년보다 2191억원(1.3%) 늘어났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48만8000명에서 올해 51만1000명으로 1년 새 4.7%(2만3000명) 늘었다. 군인연금 수급자도 2014년 8만4565명에서 올해 9만6442명으로 5년새 14%(1만1877명) 증가했다.



이 결과 국가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가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할 전망이다. 예정처 추산 결과 관리재정수지는 2017년 마이너스 18조5000억원에서 2022년 마이너스 54조9000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7년 마이너스 1.1%에서 2022년 마이너스 2.6%까지 확대된다.

공무원 증원 규모가 많아질수록 이 같은 재정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증원된 공무원 17만4000명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을 92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인사처 추산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 시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금 부족분은 2018년부터 2088년까지 약 21조원에 달한다.

조성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이렇게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계속되는데 향후에 어떻게 국가재정으로 감당할지 우려된다”며 “대책 없이 공무원 증원만 하게 되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재정수지 적자가 수년째 수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줄어들다가 2018년부터 불어나고 있다. 수입은 사업 수익 등을 포함한 총수입, 지출은 사업비 등을 포함한 총지출을 뜻한다.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 2019년은 예산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실제 정부재정에서 투입된 연도별 국고보전금은 적자 규모보다 크다.[출처=국회예산정책처, 인사혁신처, 국방부]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에도 공무원연금 적자로 매년 2조원 이상 국고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다. 단위=억원.[출처=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 수급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단위=명. [출처=국방부]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4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퇴직급여 수급자 현황으로 유족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제외한 규모다. 단위=명.[출처=공무원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