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용 가능한 '가명정보' 도입에…IT·금융업계 '반색'
by김현아 기자
2018.09.03 05:30:00
정부 ''데이터 규제혁신'' 추진...기업들 "서비스질 개선" 기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기업 연구·개발에 이용 허용해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정보제공 동의제도를 완화해 개인임을 알 수 없게 조치된 가명정보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쓸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하자 기업들은 환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이제라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이나, 정의당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라며 반대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날씨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빵업체의 영업 활용 사례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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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도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정교화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시연된 이다. 신한카드는 가맹점들에 동종 업권의 연령대별·성별·시간대별 매출정보 등 카드회원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해 소상공인의 마케팅에 필요한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했다. 규제 개선으로 요일이나 시간대별로 해당 상권을 지나간 통신 이용자 정보(비식별)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면 서비스가 더 좋아진다.
무인차를 만들려는 현대차나 커넥티드카에 관심 많은 통신·인터넷 기업들도 AI의 원료인 데이터 활용의 폭과 양이 늘어나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했다. 참여연대 등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킨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보험, BC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SCI평가정보, NICE평가정보, 보험개발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현대차 등 20개사를 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이런 일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허위매물 정보를 걸러낸 중고차 거래(첫차)를 서비스하는 최철훈 미스터픽 공동대표는 “딜러가 알고 있는 보험사 정보, 차량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무료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차량과 관련한 비식별 정보들이 시장에 개방돼 소비자들에게 제공된다면 더 많은 소비자가 중고차 시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시민단체들의 비식별 데이터 사용 불가 주장은 데이터를 많이 가진 대기업들만 유리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