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관계자 구속

by전재욱 기자
2016.06.17 00:41:13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대검찰청 부패범패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7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관계자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이 공개수사로 전환되고 첫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물류업체 H사 회장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정씨에게 배임증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위조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남상태 전 사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씨가 대우조선해양과 특혜성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매출을 올리면서 회삿돈을 빼돌렸고 이 가운데 일부가 다시 대우조선해양으로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