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5.11.22 00:40:1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39) 측이 “평생 입국을 금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 침해”라며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급지된 상태다.
유승준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지난 18일 “지난 9월 재외동포로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거부됐으며 그 이유도 고지받지 못했다”며 “행정청이 앞으로도 평생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 사법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다투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9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세종 측은 이날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영구히 입국 금지를 한 사례는 유승준의 경우가 유일하다”며 “관계 행정 기관이 주장하는 공익은 지난 13년 반 이상의 입국금지를 통해 충분히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준과 가족들은 최소한의 해명 기회조차 봉쇄당하고 일방적인 매도 속에서 13년 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한국 땅에서 직접 용서를 구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을 받고자 한다”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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