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선화 기자
2014.09.14 06:00:00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주택청약통장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청약통장이 ‘장롱통장’으로 전락한지 꽤 오래다. 계속 떨어지는 집값이 주택 수요가 줄었고, 주거 안정성을 위해 ‘내집 마련’을 한다고해도 미분양 아파트가 수두룩한데 굳이 청약통장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은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을 때 쓸모가 있다. 특히 무주택자에게만 유리한 현행 청약제도는 ‘작은 집’이라도 하나 가진 유주택자들에겐 감점폭이 커 불리했다.
하지만 내년 3월께 현행 주택청약제도가 개선되면 ‘장롱 속’ 청약통장이 힘을 발휘할 수도 있게됐다. 청약 1순위 조건이 완화되고 기존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달라진 청약제도는 이르면 내년 3월, 늦으면 내년 중반까지는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9·1 부동산 대책’으로 달라진 주택통장 활용법을 알아본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의 최대 수혜자는 기존 소형 주택 소유주들이다. 이들은 조금더 큰 새 집으로 갈아타고 싶어도 ‘유주택자’라는 제한 때문에 기존 청약제도에서 피해를 봐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 되면 유주택자에 대한 차별이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1호당 5~10점의 감점을 했다. 대신 무주택자들에게 최대 32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따라서 최대 10점까지의 감점이 없어지면서 2주택 이상자의 점수가 높아지게 됐다.
특히 법적인 ‘무주택자’에 대한 범위도 넓어졌다. 예전에는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인 소형(전용 60㎡) 이하 소유주를 무주택자로 인정해 줬다. 하지만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집값이 1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원룸 빌라 소유주의 경우 기존에는 유주택자로 분류돼 감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무주택자로 인정돼 가점을 받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은 상황에서 소형 주택 소유자들의 ‘갈아타는 수요’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단 주택 청약을 하려면 자신의 점수를 알아봐야 한다. 주택청약 사이트인 ‘아파트투유(http://www.apt2you.com/)’에 가면 ‘청약가점 계산하기’가 있다. 1억원짜리 원룸 빌라를 소유 중인 35세 싱글남이 있다고 가정하자. 주택청약통장 가입시점은 지난해 4월이다. 앞으로 달라지는 청약제도를 적용해 본다. 먼저 1억 3000만원 이하의 빌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이 5년으로 인정 받는다. 무주택 기간은 30세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이다. 이 때문에 1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유주택자에게 주어졌던 감점 요인도 사라진다. 부양 가족도 없고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비교적 짧지만 20점의 가점이 생긴다.
청약가점은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