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계약유지율 최대 7년까지 공시

by신상건 기자
2014.05.28 06:00:00

상품·판매채널별 홈페이지 공시...당국,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듯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 말부터 상품 종류와 판매채널별 계약 유지율을 최대 7년차(85회차)까지 공시해야 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상품 종류와 판매 채널별로 13회차와 25회차 유지율을 비롯해 37회·49회·61회·73회·85회차 등의 기간별 계약 유지율을 산출해 반기마다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상품은 금리연동형, 장애인, 비과세상품·세금우대, 어린이, 종신보험, 변액보험, 기타 등으로 나뉜다. 판매 채널은 설계사(전속·교차), 개인대리점(전속·비전속), 법인대리점(금융기관대리점·TM·홈쇼핑·기타) 등으로 구분돼 공시된다.

*단위: %. 2010~2012년은 4월부터 3월, 2013년은 4월부터 12월까지 수치임. (자료: 금융감독원).
현재 보험사들은 13회차와 25회차 계약 유지율만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1년 단위로 공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2회부터 25회차 계약 유지율을 단순평균으로 계산한 통합 계약유지율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 계약의 기간별 유지율 공시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계약 유지율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성 지침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신뢰도와 지속성장을 위해 보험 민원 감축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보험계약 유지율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부터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25회차 계약 유지율을 80%까지 올리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업계 평균 64.2%, 손해보험업계 평균 64%로 현실적으로 권고 수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태다.

앞선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약 유지율을 80%까지 맞추라고 한 것은 목표 달성이 아닌 계약 관리에 더 신경을 쓰라는 취지”라며 “계약 유지율은 불완전판매와 모집조직 관리와 긴밀히 연결돼 있어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