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동욱 기자
2014.04.21 06:00:48
특 하면 바뀌는 선박검사 관련법령..1년 주기로 바뀌어
검사기관이 자체 교육..해수부에는 교육 내용 보고 안돼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선박검사 관련 볍령과 기준이 수시로 바뀌면서 검사원조차 관련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검사원들에 대한 교육내용도 따로 보고받지 않는다. 이는 부실 검사 등 선박 검사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해수부의 ‘2014 해사안전 시행계획’을 보면 선박검사 관련법령은 1년을 주기로 수시 변경되고 있다. 최근에는 넉 달 전인 지난해 12월 소방설비에 대한 기준이 개정됐다.
선박검사 관련법령은 선박안전법과 44개의 행정규칙, 3개의 해수부 시행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행정규칙의 경우 거의 해마다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선박검사 관련법령이 수시로 변경되는 것은 국내법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는 “국제법에 맞춰 지침, 기준 등을 손질하다 보니 거의 1년 꼴로 수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잦은 행정규칙 변경으로 선박 검사원들도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사안전 시행계획에 “선박검사 관련법령과 기준이 수시로 제·개정됨에 따라 검사원이 최신 검사기법· 기준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명기했다.
특히 발전기 전압검사를 위한 내전압시험기, 선체재료 시험용 디지털 온도측정기 등 최신 검사장비·기구에 대한 교육이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시행계획을 통해 “신규 도입한 검사장비 활용방법, 판독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박 검사의 경우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나눠 실시하고 있다. 대형 외항선의 경우 한국선급이, 일반 내항선과 어선 등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맡는 식이다. 선박 검사원들에 대해 교육은 이들 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해수부 등 정부 부처에는 따로 교육진행 상황 등이 보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각 기관들이 내부적으로 엄격한 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법령 제·개정 시에 이들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지만, 교육 내용·결과 등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