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동완 기자
2009.02.03 14:33:00
맥세스컨설팅, ''가맹점 개발 초급 과정 세미나'' 가져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프랜차이즈 개발담당자(RFC)들이 점포개설시 권리금 폭리,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착폭, 공인중개사들을 통한 소개비 착폭등의 문제들이 많았다."
이는 점포개발자들이 프랜차이즈 본사내에서 천시받는 것이 많아 영업직으로 취급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지난 1월 31일, 맥세스컨설팅에서 개최된 '가맹점 개발 초급 과정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소개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준비되는 것이 필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를 가맹계약점주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맹사업법의 취지중에 하나이다.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해 서 대표는 "현재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중에는 가맹계약 체결을 위해 정보공개서 확인서를 14일이전의 날짜로 조작해서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향후 가맹점주가 사업실패시 프랜차이즈 본부에 발목을 잡는 것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런 형태를 볼 경우, "현재 14일전 정보공개서 제공하는 것은 사문화 되고, 7일전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확인시 단축이 되나, 이 또한 사문화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점포개발자(RFC)는 예리한 관찰자의 조건이 필요하며 용모, 태도, 예의를 갖추고 경청하는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초기미팅이후 실제 결재권자(본부장 또는 대표)와의 미팅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RFC 개발자는 스킬북속에 상담시 데이터를 통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스스로 DB를 만들어야 하며, 이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쌓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RFC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며 "이는 사업의 흥미유발과 함께 RFC의 경험이 예비창업자들에게 신뢰성을 줄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RFC(점포개발)자는 매장운영, 슈퍼바이저, 부동산 상가점포개발 경험 등이 필요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