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종훈 기자
2007.02.06 06:49:00
與·민노당 의원, 年 25~40% 이자제한법 추진
재경부·금융硏 "실효성 없다..부작용만 클 것"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대부업법상 이자제한 `연 66%`가 적절한 규제인지를 놓고 찬반논란이 거세다.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대부업법 이자상한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을 부활시켜 연 25~40%대로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종걸 열우당 의원과 심상정 민노당 의원은 각각 이자제한법 관련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시킬 계획이다.
반면 재정경제부와 금융연구원은 금리상한을 무리하게 낮출 경우 대부업이 더욱 지하경제로 숨어드는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은 금리 한도를 정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1962년 제정된 법률. 외환위기때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9년전인 1998년 1월 폐지된 바 있다.
심상정 민노당 의원은 연 25% 수준의 이자제한이 필요하다면서 법사위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6일 "이번달 임시국회서 법사위를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며 "재경부도 법사위 법안인 만큼 특별히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도 이자상한을 연 40%로 하는 이자제한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도 이자제한법 도입방침을 밝혔으나 정부입법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 본부장은 "고리대부업체 때문에 서민 피해가 너무 크다"며 "이자제한법을 부활시켜 연 25%이하로 금리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말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들의 조달금리는 10% 초반대에 불과했다"며 "싸게 자금을 조달해 50~60%대의 고리대 장사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자산 70억원이상 대형 대부업체들이 2005년 1200억원대의 흑자를 냈고, 2006년에도 큰 순익을 올렸기 때문에 금리 인하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자제한법 부활을 통한 금리인하는 실효성이 없으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서민을 돕자는 취지는 좋지만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있다"고 밝혔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대부업 관련 보고서를 내고 "이자제한법 부활보다 유명무실한 상태인 현 금리상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부업체 평균 금리가 연 100%를 넘고있다"며 "현 66% 이자제한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상한을 더 낮춘다면 대부업이 더 음성화되고 지하로 숨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부업계 협의체인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이자제한법을 강제할 경우 대다수 대부업체는 등록을 철회하고 미등록업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20% 후반대로 이자수준을 규제하고 있다.
또 앞으로 3년6개월후 20%로 낮출 예정이다.()
최인방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은 보고서를 내고 "일본은 이자상한이 우리나라에 비해 낮고 과잉 대부광고 등을 금지한다"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재무국과 금융청 등이 관리감독을 하고있다는 점도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밝혔다.
대부업계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무시하고 외국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맞섰다.
B대부업체 관계자는 "현재 일본은 대부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 금리수준 자체가 낮다"며 "또 오랜 시간 대부업이 양성화돼 조달금리가 덜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과 단순비교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