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상한제 체계적 관리한다"…내년 초 용역 결과

by이윤화 기자
2024.09.02 05:03:00

[분상제 존폐 논란]④
기본형건축비 현실화는 어려울 듯…채권입찰제 제언도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현실적인 공사비 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로또 청약’ 등의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분상제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나섰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발주한 ‘분양가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의 체결은 이르면 이달 중 이뤄져, 내년 초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분양가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를 주제로 용역긴급입찰공고를 냈다. 최근 변화된 주택공급 여건 등을 고려한 제도 운영과 함께 분양가 데이터베이스(DB)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분상제를 적용받는 지역 내 아파트 분양가의 구성 항목별(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택지 가산비) 적정성을 검토·분석하기 위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의 경우는 전국 분양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통계화 하고, 관련된 수치나 영향성을 보고 지자체가 활용하는 분상제 심사 매뉴얼을 개선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상제 관리체계 개선 용역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준으로 삼는 기본형건축비가 민간 시세 정도로 크게 오르는 등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분상제는 정부가 매년 3월과 9월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기준으로 삼아 결정되는데, 이번 용역이 이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부 측은 분상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 발주 당시 기본형건축비 현실화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대까지 6년 만에 2배 급등한 상황에서 분상제 아파트 가격마저 올리면 청약 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분상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채권입찰제 보완 등을 언급하기도 한다.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2020년 3월 대비 4년 동안 24.11%(1㎡당 164만 2000원→ 203만 8000원) 올랐지만,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각종 비용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 지표인 건설공사비지수는 30.06%(118.47→ 154.09) 상승해 격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 시세 간 격차가 클 경우 분양받는 사람이 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시세차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채권입찰제를 보완책으로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와 인근 아파트값의 차이가 커 과도한 차익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라 로또 분양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