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24.01.15 05:00:00
[김진표 의장 신년인터뷰]
경제관료 30년, 정치인 20년 도합 50년간 재정 다뤄
현재는 한달간 심사하는 구조…졸속할 수밖에 없어
법개정 통해 편성부터 국회 의견듣고 심사기간 늘려야
법사위→입법위로 전환, 중대선거구제 개편도 추진
[이데일리 이승현 정치부장] “의회주의가 태동한 본래 목적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국회는 예산심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국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예산 상시 심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73년 13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뒤 경제 관료로 일을 하다 2003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역임했다. 그 이듬해인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 들어와 내리 5선을 하며 현재 국회의장을 맡고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재정 분야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다.
이런 그가 50년 공직과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일이 바로 예산 심사 제도 개선이다. 현재는 9월 1일에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지만 9월 대정부질문, 10월 국정감사 등이 있어 실제 예산 심사는 11월 한달만 이뤄진다. 졸속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 의장은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등을 수정해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국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의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현재 8월 말까지 하고 있는 결산심사도 7월 15일까지 끝내, 예산 심사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주문했다.
이를 반대하는 행정부를 향해서는 “지난해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 감액 편성으로 상당한 국민 비판을 받았다”며 “예산안 편성 때부터 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들었다면 이런 비판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김 의장은 정치개혁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기존 피감기관을 총괄하는 사법위원회와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입법위원회로 분리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통해 법사위가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도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과 선거제·선거구 획정 시기를 앞당기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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