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 옥죄는 경제형벌 대수술

by조용석 기자
2022.07.14 05:00:00

13일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 개최
6569개 경제법 형벌…암참 회장도 우려한 ’형벌만능‘
경미한 위반은 형벌 걷고 필요한 형벌도 합리화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자유·창의를 가로막는 범부처 경제형벌을 수술한다. 기업 중심 투자주도성장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후방 지원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태스크포스)’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중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형벌 합리화를 약속한 지 한 달 만이다.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기재·법무부 포함 14개 부처가 참여, 사실상 모든 경제형벌을 검토한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개 부처 소관 경제법률의 형벌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301개 경제법률에 6568개 형사처벌(징역·벌금)이 있다.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이 “한국 CEO들은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려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형사처벌 만능주의가 기업활동까지 옥죄는 상황이다.



범부처 TF는 모든 경제형벌을 조사해 서류제출 미비와 같은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붙어있는 형벌조항은 걷어내고 필요성이 있는 경제형벌은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 중 부처별 검토 및 개선안 제출을 끝내고 8월부터는 실무회의 심의를 통해 개선안을 확정한다.

TF 관계자는 “개선안이 마련된 형벌규정은 법률 개정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