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 옥죄는 경제형벌 대수술
by조용석 기자
2022.07.14 05:00:00
13일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 개최
6569개 경제법 형벌…암참 회장도 우려한 ’형벌만능‘
경미한 위반은 형벌 걷고 필요한 형벌도 합리화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자유·창의를 가로막는 범부처 경제형벌을 수술한다. 기업 중심 투자주도성장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후방 지원이다.
1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태스크포스)’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중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형벌 합리화를 약속한 지 한 달 만이다.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기재·법무부 포함 14개 부처가 참여, 사실상 모든 경제형벌을 검토한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개 부처 소관 경제법률의 형벌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301개 경제법률에 6568개 형사처벌(징역·벌금)이 있다.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이 “한국 CEO들은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려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형사처벌 만능주의가 기업활동까지 옥죄는 상황이다.
범부처 TF는 모든 경제형벌을 조사해 서류제출 미비와 같은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붙어있는 형벌조항은 걷어내고 필요성이 있는 경제형벌은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 중 부처별 검토 및 개선안 제출을 끝내고 8월부터는 실무회의 심의를 통해 개선안을 확정한다.
TF 관계자는 “개선안이 마련된 형벌규정은 법률 개정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