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활성화]與, '대상기업 확대' '사후관리 완화' 추진
by이승현 기자
2019.05.29 05:05:00
지난 2월 가업상속 관련 TF 설치해 논의
대상기업 매출액 3천억→5천억, 공제금액 500억→1천억
사후관리 기간 10년→7년, 업종변경 제한도 일부 완화
기재부·일부 여당의원 '대상기업 확대'에 반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지난 2월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부터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가업상속제 제도와 관련해 정책위 내에 TF를 설치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달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이하 가업상속 TF)가 설치됐고 이곳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와 가업상속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가업상속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도개선의 방향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상속세 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와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법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매출액 3000억원에서 1조원 미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당내 논의 과정과 기획재정부의 의견 등을 들어 현재는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으로 축소됐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은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했다.
공제금액도 현재는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게 최대 500억원까지 해 주는 것에 대해, 20년 이상 경영기업에게 최대 1000억원까지 해 주는 것으로 대폭 확대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현행 제도의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만 대상으로 하면 웬만한 중견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제도의 취지가 기업의 영속성 보장과 고용 유지 등인데 이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는 사후관리 요건 완화다. 현재는 10년간 근로자수를 100%(중견기업은 120%)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업종 역시 맘대로 변경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후관리 가간을 7년으로 3년 축소하고 유지기준도 근로자수뿐 아니라 임금총액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업종변경 제한도 일정 부분 푼다. 현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변경이 가능한데 이를 중분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가업상속제도는 상속세 납부 요건, 공제 한도 및 가업 영위 기간 등 엄격한 법 적용 요건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공기업을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가업상속TF 관계자는 “원래 4월말을 목표로 논의를 해 왔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 TF 활동기한을 6월말까지 연장했다”며 “6월 중으로 기재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추진 전망이 그리 밝진 못하다. 우선 기재부가 대상 기업 확대와 공제금액 확대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금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기재부는 사후관리 요건 완화에 대해선 긍정적이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 역시 기재부와 마찬가지로 대상기업 확대에 대해선 반대하지만 사후관리 요건 완화는 찬성하고 있다. 최근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토론회를 연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기업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면 합법적인 부의 세습이 가능토록 해주는 것”이라며 “보다 신중하게 토론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의원은 “사후관리 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까다롭다는 점은 저도 동의한다”고 사후관리 요건 완화에 대해선 찬성을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업상속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해 진 것은 사실”이라며 “대상기업 확대가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 사후관리 요건이라도 개선하는 방안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