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15.11.21 00:06:00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해 돌려 본 중학생들이 무더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A 중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2학년 학생 28명에게 출석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달 한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SNS에 올려 돌려봤다. 이후 다른 여교사에 대해서도 몰카를 찍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해당 학교는 2학년 전체 남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이를 주도한 B군 등 3명을 찾아내 1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B군 등이 찍은 몰카를 돌려보거나 SNS를 통해 유포한 25명은 3∼1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피해 여교사 2명은 사건 발생 후 큰 충격을 받아 병가를 내고 현재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부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향후 학생들에 대한 지도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