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5.01.29 00:00:5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28일 오모(48)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오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김모(30)씨도 전날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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