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금융이야기]연말정산에서 빠지는 카드사용액은?
by정다슬 기자
2015.01.18 05:13:0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A.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항목에 금액이 적혀 있더라도 문의자께서 잘못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비정상’이라는 강렬한 단어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부분을 나타내는 ‘공제제외 대상’이라는 단어가 더 포괄적이고 정확합니다. 1년 동안 국내에서 쓴 카드사용액 중 신용카드는 15%를, 체크카드는 30%를 빼서 다시 돌려줍니다. 국세청은 ‘이 부분은 방인혁이 사용한 카드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을 판별해 이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카드사용이라서 빼거나, 이중 공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입니다. 또 세제혜택이라는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목적에서 실행되고 있는 만큼 이미 목적을 이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비정상적인 카드 사용으로 분류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실제로 쓰지 않은 금액을 위장 결제할 경우입니다. ‘누가 쓰지도 않는 금액을 사용한 것처럼 꾸미겠느냐!’ 하시겠지만, 실제로 ‘카드깡’이라는 위법적인 대출행위가 아직도 있습니다. 불법 사채업자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그 사람의 명의로 카드를 이용해 실체가 없는 업소의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또 실제 카드가맹점과 카드전표에 찍힌 카드가맹점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드사는 이 같은 이상한 거래를 추려서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를 지고 있고 국세청은 이 보고에 따라 문의자의 카드사용액 중 일부를 제외합니다.
그럼 신용카드 사용액 중 공제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모두 비정상적인 카드사용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하경제(세금을 피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제) 양성화를 주창하며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철회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입니다. 200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드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공제 혜택이 적용됐지만, 이후에는 자동차 구매비는 신차·중고차 모두 공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차의 경우 사전에 출고가격이 정해져 있고 중고차도 등록제가 의무인 재산이므로 거래금액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제 혜택을 굳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제외된 항목이 골프회원권, 부동산, 선박,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매비용 전부입니다. 또 세원이 정확하게 파악되는 증권거래 수수료, 차입금 이자 지급액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비용도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미 공제혜택이 적용돼서 카드사용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수업료(학원비는 제외) 등은 이미 교육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입니다. 교육비·기부금·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도 이미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다만, 이중 공제가 가능한 항목도 있으니 이 부분은 특별히 ‘★’로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체육수강료도 교육비 공제와 카드 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외 해외에서 사용한 돈은 우리나라 국세에 도움이 안 되니 제외, 국세나 지방세, 지자체 단체조합 등 우리나라와 관련된 비용도 제외, 현금서비스를 받은 카드 사용액과 상품권 구입액 역시 제외됩니다. 단, 우체국 택배비는 소득공제 대상이니 이 부분도 ★를 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