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때 ‘외국인 특혜배정’논란…국부유출?

by권소현 기자
2014.12.29 03:00:00

해외 기관투자자에게만 0.5~1% 수수료 부과
삼성SDS·제일모직 외국인 상당물량 배정 배경 '의혹'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삼성SDS와 제일모직 공모주 배정 과정에서 주관사가 수수료를 받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공모주를 배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SDS(018260)와 제일모직(028260) 공모청약시 주관 증권사들은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공모주 배정물량의 1%를 청약수수료를 받았다. 이는 작년 1월 우리투자증권이 아이원스 공모를 주관하면서 처음 도입한 이후 점차 확대돼 현재 한국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이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0.5~1%의 청약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공모주 청약수수료가 보편화돼 있는 만큼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거부감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삼성SDS와 제일모직 공모청약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외국인들이 의무보유 확약을 거의 하지 않는데도 국내 기관투자자와 거의 비슷한 물량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관사가 수수료로 특혜를 줬다는 심증을 굳히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삼성생명 이후 4년간 이처럼 공모주 확보 경쟁이 치열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수수료는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여겨졌다”며 “하지만 대어 상장 과정에서 국내 기관들이 생각보다 물량을 적게 받으면서 수수료 때문이라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은 이렇게 확보한 삼성SDS와 제일모직 공모주를 상장 당일 각각 92만주, 460만주 매도해 단기 차익실현에 나섰다. 납입기일부터 상장일까지 3~4일 만에 각각 1270억원, 2780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이들 종목의 주가는 큰 폭으로 출렁였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누가 봐도 돈 벌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 뻔한데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공모주를 몰아주는 바람에 주가 변동성을 키웠다”며 “이는 어찌 보면 국부유출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모주 물량 배정은 주관사 자율인 만큼 구체적인 기준이나 배정현황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공모가 보다 최대 3배에 달하는 목표주가가 나오는 등 상장 후 주가상승에 무게가 실렸던 만큼 불투명한 공모주 배정 기준을 둘러싼 불만이 높다. 이에 따라 공모주 배정을 주관사 자율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기업공개(IPO) 모범규준에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