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14.05.19 06:10:00
산업부·환경부 시험중복 내달까지 통합키로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중복 규제 논란을 빚었던 전기차 인증이 다음달 말까지 통합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산업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전기차 시험 방법을 통합하고, 각 부처의 시험 결과를 상호 인정키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현재 관련 개정안을 환경부에 넘겼으며 환경부도 개정안을 산업부에 넘기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양 부처가 개정안을 주고받는 절차가 끝나면, 조율 과정을 거쳐 늦어도 오는 7월에는 고시 개정 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전기차 시험과 관련, 환경부는 전기차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증해주는 ‘적합 확인증’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부는 한 번 충전할 때 전기차가 얼마나 달릴 수 있는지, 즉 ‘1회 충전 주행거리’ 관련 인증을 담당한다.
그동안 전기차는 양 부서에서 각각 담당하는 이 두 가지 인증을 받기 위해 똑같은 시험을 두 번 봐야 했다. 산업부에서 주행거리 인증을 받기 위해 상온에서 주행하는 시험을 보고, 환경부에서 운행이 잘 되는지를 검증받기 위해 똑같은 주행을 또 한 번 해야 했다.
자연스럽게 중복시험 논란이 불거졌으며,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따라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혀왔다.
기업들은 지난 3월 김재홍 산업부 1차관이 주재한 산업부 민·관 합동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대표적인 중복규제로 전기차 인증 관련 산업부와 환경부 간 중복시험, 환경부 산하 시험기관(교통환경연구소, 한국환경공단) 간 중복시험에 대해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산업부와 환경부는 약 한 달에 걸친 논의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양 부처는 시험 방법을 통합하는 것은 물론, 같은 시험에 대한 결과 역시 상호 인정해주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똑같은 방식으로 치르는 인증시험을 각각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중복규제라는데 환경부와 공감했다”며 “시험항목이 통합·간소화 되면 관련 업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시험 통합에도 불구, 전기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복잡한 규제와 컨트롤 타워 부재 등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차 개발에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였던 중복시험이 해결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전기차를 둘러싼 규제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긴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