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3.10.25 06:00:02
서울시 특사경, 8개 식당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입건
업소당 최고 14억여원 부당매출 올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식품재료 원산지를 속이거나 위생관리를 엉망으로 한 서울 시내 외국인 관광객 대상 음식점들이 다수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찾는 12개 음식점들을 수사한 결과 8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형사입건 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 업체들에 대해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표시위반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장 무단확장 2건, 조리실 등 내부 위생관리 불량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조리목적 보관 1건 등이다.
적발된 곳들은 가격대가 1인당 4000~6000원대, 규모가 100~900㎡ 이상으로 주로 여행사의 저가 패키지 상품을 통해 단체로 들르는 식당들로 드러났다. 특사경 관계자는 “단체식당은 여행사에서 사전 주문받은 인원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아 식품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이들 업소는 최소 한 달에서 최대 3년 6개월 이상 위법행위를 했다. 이 기간 업소당 최소 4500만원에서 최고 14억7500만원의 부당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객들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안전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 처벌해서 관련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계 속의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