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민 기자
2013.01.29 06:35:34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올해 소득세법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하향 조정됐다는 점이다. 기존 4000만원이었던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과세대상자도 급증할 전망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예금 또는 적금의 이자,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펀드의 수익과 같은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넘는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38% 누진과세)을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면, 예전에는 금융소득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끝났으나, 이제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납세자의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 수준에 따라 적게는 11만원(한계세율 15% 구간)에서 많게는 264만원(한계세율 38% 구간)을 내야 한다.
종합소득신고대상자의 연간 종합소득액 중 상당 부분이 금융소득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고소득자일수록 이번 세법 개정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세금 문제는 부자만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이제 어지간한 금융자산 소유자들까지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 되면, 개인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도 늘어난다. 이에 실제 자신의 소득과 자산을 꼼꼼히 따져보고, 세금 폭탄을 맞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 적용 대상도 일부 달라진 만큼 자금운용 계획도 다시 짜야 한다. 일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은 작년 말로 끝났다. 또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의 분리과세도 종료된다. 기존에는 액면가 1억원 이하는 5%, 1억원 초과는 14%로 분리과세 됐지만, 올해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14%로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연장됐다. 원래 작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5년까지 기한이 늘어난 것. 또 해외 펀드 손실상계 기한도 1년 더 연장됐다. 즉, 올해 해외 펀드에서 플러스 수익이 났다고 해도 기존 손실에서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올해 비과세 재형저축도 신설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1년간 1200만원 한도로 낼 수 있다.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7년 동안 유지하면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또 7년 만기가 되면 1회에 한해 3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밖에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이 지분율 3%와 시가 100억원에서 2%, 50억원으로 크게 낮아지고 코스닥의 경우 기존 5%, 50억원에서 4%, 40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는 점도 달라지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