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세제)⑤신용카드 결제거부등 신고포상금 최대 50만원

by김기성 기자
2008.12.25 12:00:25

농어업용 난방기 면세유 공급 유종서 경유 제외
납세고지 300만원이상 과세전적부심사대상 포함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내년부터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방식이 바뀐다. 현행 법상 건당 5만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20%를 원칙으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 주어진다. 연간 1인당 한도는 200만원으로 지금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을 공포한다.

1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2주택 이상을 월세로 임대할 때는 고가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가 부가된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 확인받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되는 대상이 235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신고기한도 거래일로부터 15일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이나 인터넷 도메인을 변경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통신판매사업자의 명의위장 등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이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현금거래비율이 높은 업종의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 지금은 변호사 등 전문업종이 주 대상이다.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공급 유종에서 경유가 제외된다.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은 500만원 이상이다. 이같은 변경은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인해 대상인원이 5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 납세자가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권리 구제제도다.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그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할 경우 손비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준 경우나 상장된 외국 모회사가 비상장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할 때는 자회사의 손비로 인정된다.

미용, 성형수술비, 보약 등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제도가 내년까지 1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