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동완 기자
2008.05.30 09:30:00
방문,우편,인터넷으로 가능해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은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단, 인터넷의 경우, 가맹거래정보시스템 구축된 7월초순 이후에 가능하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예치금과 관련해, 가맹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규등록신청서(가맹사업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후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일부를 준비하여 먼저 등록신청을 하고, 공정위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나머지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등록신청일로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개월 내외이나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Ⅰ. 방문 신청
신청 절차 | 가맹본부가 해야 할 일 | 비고 |
① 등록에 필요한 서류 준비 | - 등록신청서(영 별지 제1호서식) 작성 - 정보공개서(문서 및 파일, 파일은 USB나 CD형태 권장) - 매출액 확인서류(손익계산서 또는 직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정보열람 거부시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사본(정보열람 거부시만 제출) - 가맹계약서 - 대차대조표(작성하는 경우만 제출) - 임원의 사업경력(가맹사업관련 기업(자영업 포함),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만 제출) -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점포(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점포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 가맹점사업자 연 평균 매출액 산정 근거자료 - 광고·판촉비 지출 세금계산서(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 필요 서류 |
② 공정위 방문 | -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에 신청(별첨 참고) | |
③ 접수증 수령 | - 등록심사 과정 및 가맹사업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안내문 수령 - 접수증 수령 |
신청 절차 | 가맹본부가 해야 할 일 | 비고 |
① 필요 서류준비 | - 방문 신청과 동일 | 필요 서류 |
② 우편발송 | -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에 신청(별첨 참고)
(미기재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 접수증 발급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