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1.04.15 12:04:03
[edaily] 금감위는 5~6월부터 상호신용금고도 개인연금저축, 국·공채 창구판매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부실금고의 계약인수자가 정해졌을 경우 영업재개 전이라도 부실금고가 보유한 현금이나 예치금 등으로 고객의 예금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신용금고 기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4~5월중 관련규정을 고쳐 5~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금고의 영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금융권과 마찰소지가 없고 금고가 수행가능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확대가능한 업무로 개인연금저축 취급,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 국·공채 창구판매 업무, 상품권·금화 등의 판매대행 등을 예로 들었다.
종전까지는 부실금고가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는 일체의 채무지급 행위를 금지했지만 이 규정이 인수희망자들의 예금가지급금 상환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앞으로는 부실금고 현금·예치금 등으로 예금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금고간 자율 합병이나 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금고합병시 지점신설외에, 금고점포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피합병 금고 수만큼의 출장소 신설을 하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2개 금고가 합병할 경우 종전까지는 지점 1개를 신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고점포가 없는 지역에 출장소 한 곳을 더 신설할 수 있게 된다. 합병외에 계약이전을 통해 부실금고를 인수한 금고도 출장소 신설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금고 업무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고 공동전산망 구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금고연합회 주관하에 3~5개씩의 금고를 그룹으로 묶어 고액 여·수신 분담취급, 신상품 공동개발 등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