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은 기자
2025.01.20 05:20:00
■초고령사회의 역습-노인복지제도 손질 필요성 대두
법정 노인 기준 없어…50세부터 75세까지 정책별 산재
복지혜택 줄면 반발 불가피…청년층과 세대갈등 우려도
朴·文정부서도 도돌이표…초고령사회 맞아 본격 공론화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면서 노인연령 상향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저출생과 맞물려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 부양에 소요되는 비용은 급격히 늘어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0년간 평균수명이 30세가량 연장되면서 생애주기가 길어져 건강한 노인이 늘어난 것도 공감대를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나 50세부터 75세까지 정책별로 제각각 설정돼온 노인연령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막상 복지 혜택에서 배제될 경우 기존 수혜자들이 정서적 저항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년층 무임승차 인원(통행량 기준)은 총 2억 3262만명에 달했다.
65세를 노인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은 노인들 사이에서도 힘을 얻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이는 기대 여명 증가에 따른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풀이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3.6세로, 회원국 평균 80.3세를 웃돌아 상위권에 속했다.
다만 법정 노인의 연령 기준을 통일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연령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정한 경로우대 조항에 따라 65세로 통용되지만, 법률상 명확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다 보니 새로운 제도나 사업을 도입할 때마다 개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규정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기준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설정돼 있으나 주택을 담보로 한 역모기지인 주택연금은 55세가 돼야 가입할 수 있고, 농지를 담보로 한 농지연금(노후생활안정자금)은 60세부터가 대상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65세 이상이 대상인 반면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경로우대자에 추가로 세금을 공제해주는 연령은 70세,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고령운전자의 연령은 75세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의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고령자로 정의했다. 50세 이상이면 일자리 정보와 취업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를 통해 “연령 기준의 다름으로 인해 오는 혼선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서 노인 정의로 연령 기준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들은 사업마다 목적이 다르고 특징이 있으므로 각 사업에 적절한 연령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복지 수당과 서비스가 줄어들 경우 고령층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도 까다로운 변수다. 가장 최근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인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했다.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은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면 당장 60대 초반이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며 “기초연금도 소득인정액 상위 30%를 제외하는 상황에서 부자 노인만 요금을 내게 하는 건 역린을 건드리는 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승객이 늘어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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