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동거녀 살해한 男…유족에겐 고작 “죄송합니다” [그해 오늘]
by김형일 기자
2024.09.27 00:00:02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는 ''피해자 비난'' 담아
범행 장소에 피해자 母 부르는 등 큰 상처 남겨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22년 9월 2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전 남자친구 조현진(당시 27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0년,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것을 고려하면 형량이 가중된 것이다.
| 2022년 1월 발생한 '천안 원룸 살인사건'의 가해자 조현진.(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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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 뉘우치며 반성하고 사죄하는지 의심된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조 씨는 항소심 재판에 앞서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과 돌아가신 부모를 욕한 것이 누적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탓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여기에 조 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정작 조 씨는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무표정한 모습으로 정면만 응시했으며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조 씨는 2022년 1월 12일 발생한 ‘천안 원룸 살인사건’의 가해자다. 사건 당일 오후 9시 40분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르고 달아났다. 이후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에 나섰으며 범행 3시간 40분 만에 조 씨를 검거했다. 조 씨의 범행 이유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 대한 원망, 증오였다.
2020년 10월 피해자를 처음 만난 조 씨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빌붙어 집세, 밥값, 본인의 차 기름값까지 내게 했다. 이별 통보는 피해자가 금전적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결심한 것이었다.
여기에 피해자는 조 씨에게 심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어머니는 피해자가 돈을 빌린 사람에게서 “조 씨의 연락이 오면 손을 떨며 전화를 받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조 씨가 이상하니 이별하는 것이 낫겠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별 통보를 받은 조 씨는 범행 직전 인근 상점에서 치명적인 흉기를 골라 구입했다. 이후 “내 짐을 빼겠다. 마지막으로 할 말도 있다”며 피해자의 집을 찾았다. 아울러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갔고,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당시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엄마 경찰에 신고해. 나 죽어!”, “엄마! 나 죽어! 살려줘!”라고 소리쳤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화장실 문을 두드리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 씨는 어머니를 밀치고 도주했다. 피해자는 경찰과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 씨는 피해자 어머니를 피해자의 집으로 불러들이는 등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범행 전날 조 씨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돈을 흥청망청 쓰며 빚이 많고 감정적으로 불안하니 천안으로 올라와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한편, 조 씨 검거 이틀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충남 천안시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후 1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에 의해 조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