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셔츠·운동화 300만원 펑펑…남편과 이혼 가능할까요[양친소]

by최훈길 기자
2023.10.29 08:00:00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최지현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단순히 사치와 낭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사치와 낭비의 정도가 심하고 무절제한 카드 사용이나 고액의 채무 부담 등으로 가정경제를 위협하거나 부부 간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가 돼야 합니다.

사연은 남편이 사치 비용을 충당하려고 아내 몰래 ‘카드 돌려막기’까지 해가며 아내의 신뢰를 훼손하고 가정경제에도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 때문에 남편의 진지한 반성과 회복의 노력이 없다면 충분히 이혼이 가능해 보입니다.



△주식 투자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를 했다가 실패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연 속 남편의 잘못은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아내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 실패로 결국에는 가산 탕진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아내로 하여금 더이상 남편과 혼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데 있습니다. 남편에게서 어떠한 개선의 여지도 찾아볼 수 없다면,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를 근거로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부 간 부양의무는 일차적 부양의무이자,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연의 남편은 아내에게 급여 소득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100만원으로 정해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신의 사치 비용으로 써버렸는데요. 사연의 경우 생활비가 지급되기는 했지만, 남편이 경제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아내에 대한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남편 명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소를 제기한 후 재산명시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법원은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해 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소를 제기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3년까지는 법원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주고 있고요. 그보다 더 이전, 이후의 거래 내역이라 할지라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면 재판부 허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하면서 청산한다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상 혼인 중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혼인 중 발생한 모든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된 채무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사연의 남편이 일으킨 채무는 혼인 중의 채무이기는 하나 남편의 사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사용됐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