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밝힌 ‘이재명 영장 기각’ 사유…혐의 3가지 톺아보기[판결왜그래]
by김형환 기자
2023.10.01 07:00:00
백현동 의혹, 혐의 소명X·증거인멸 염려X
대북송금 의혹, 혐의 소명X·증거인멸 염려X
위증교사 의혹, 혐의 소명O·증거인멸 염려X
法 “구속보다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더 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헌정 사상 첫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였습니다. 약 9시간 10분간의 영장심사 끝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892자에 달하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영장 기각 또는 발부시 100자 내외의 간단한 사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보다 무려 9~10배 많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입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핵심은 ①혐의 소명 ②증거인멸 염려였습니다. 이번 영장청구에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증거인멸교사로 크게 3가지입니다. 혐의별 하나하나 대조해보며 살펴보겠습니다.
|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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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입니다.
우선 혐의 소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유창훈 부장판사는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직접증거를 통한 혐의 소명 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한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의혹입니다.
혐의 소명에 대해 유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 간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3가지 이유를 들어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을 첫 번째 이유로,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을 두 번째 이유로,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세 번째 이유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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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의혹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접촉해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의혹입니다.
유 부장판사는 해당 의혹에 대한 소명은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점 등이 확실히 인정되기 때문에 혐의 소명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혐의 소명은 되지만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혐의 소명도 이뤄지지 않았고 모든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전 구속을 위해서는 혐의 입증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과 혐의 입증 두 가지 모두를 실패했습니다.
이번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한마디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으나 혐의는 재판을 통해 다퉈봐야 하고 증거인멸 염려 가능성은 낮다’입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증거인멸 염려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오랜 기간 진행된 수사인 만큼 예상됐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의 완패로 봐도 무방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때입니다. 이름도 없는 90만명의 탄원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이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 “재판부가 개딸에 굴복했다”라며 재판부를 비난한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더 이상 흔들어선 안됩니다. 이제는 정치권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 표결부터 쌓여 있는 현안을 해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