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3.09.08 00:03: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3년 전 9월 8일 법정에서 최신종(34)의 추악함이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전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신종의 부산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 사실을 처음으로 설명했다.
최신종은 그해 4월 18일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A(당시 29세) 씨를 그 다음 날인 19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했다.
검찰은 “최신종이 19일 오전 1시 5분께 A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완주군 모처로 이동한 뒤 A씨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며 “이때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살려주세요’라는 피해자 말에도 최신종은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최신종은 같은 해 4월 15일에도 아내의 지인인 여성 B(당시 34세) 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아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신종은 살인,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약에 취해 있어서) 필름이 끊겼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변명을 반복하며 강도,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런 그에게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021년 4월 7일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가석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재판장은 “그동안 실무 경험상 살인죄, 강간죄 등 강력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형 집행 중 가석방돼 다시 죄를 짓는 경우를 다수 접했다”며 “부디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은 최신종의 재범 위험성을 우려했다.
그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고 형벌을 조금이라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을 수시로 바꿨다”며 “황당한 답변까지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에 분노가 느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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