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충족”…과기정통부
by김현아 기자
2023.08.13 08:25:16
시민단체 기준과 달라 생긴 일
대중교통도 큰 문제 없어…KTX도 조사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용 손 선풍기의 전자파가 세계보건기구 발암가능 물질 지정배경 수준을 수십·수백 배 넘어섰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11일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휴대용 손 선풍기 3대를 구입해 측정해보니, 세계보건기구 발암가능 물질 지정배경 수준인 4mG의 수십~수백배 전자파(19~861.5mG)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대중교통수단(지하철, 버스, 택시, KTX, 승용차)에서의 전자파 발생 조사 결과, 4mG의 수배~수십 배(17.5~313.3mG)를 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시중에 유통되는 20개 손·목 선풍기 제품에 대해 전자파 세기를 측정해 보니, 측정 결과 모든 제품이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의 발표는 소아백혈병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 중 하나로,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국가들 대부분이 채택하는 인체보호기준인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기준과 다르다고 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60Hz의 경우 2,000mG다. 1998년도에 833mG로 설정 후 2010년도에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는 보다 엄격한 1998년 기준인 833mG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중교통 관련과 관련해서도 전기차에 대해서는 열선, 히터 최대 가동하여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최대 11%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시내버스는 기준 대비 최대 2.12% 수준으로 측정된 바 있다고 했다.
지하철(1~9호선) 전자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3년도에 측정했더니, 철도차량 전력선 전자파를 객차 내에서 측정한 결과 기준(833mG) 대비 최대 18.7%, 평균 0.6%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KTX나, 측정 시기가 오래 지난 지하철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표준절차에 따라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 국민의 생활 환경 전자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