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양친소]

by최훈길 기자
2023.07.23 08:24:17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민법에 상속인과 상속 순위를 정해놓고 있는데,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혼인외 출생자도 혼인 중 출생자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 상속분도 같습니다. 다만, 법률상 친자로 공부에 등재돼야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고 하는데요. 인지권자가 스스로 의사를 표시하는 임의인지와 소송에 의해 강제로 인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강제인지가 있습니다.



강제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인지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고, 판결로 인지 효력을 발생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했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녀 대신 어머니가 자녀의 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령 친모가 친부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친부가 사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망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부양의무를 분담합니다. 따라서 친부가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친모가 친부에 대해 과거에 미지급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친부가 친모에게 한 경제적인 지원은 자녀의 살 집을 마련해 주고 양육비를 분담해 준 걸로 볼 수 있어서 부당이득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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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효력은 자녀가 출생한 때 소급해서 발생합니다. 즉 혼외자도 인지 판결을 받으면 출생한 때부터 친부와 부자관계가 인정돼 처음부터 친부의 상속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부가 사망한 이후 인지 판결을 받아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 입장에서는 혼외자가 공동상속인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혼외자를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처분한 것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인지 판결로 상속인이 된 혼외자 역시 상속권을 갖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 즉 돈을 달라’고 청구해 자신의 상속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