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규제대책 D-1]투기과열지구 놓고 업계-야당 이견

by이승현 기자
2016.11.02 05:00:00

주택협회, 분양권 전매 관리 강화 등 맞춤형 대책 제시
민주당, 투기과열지구 지정 필요.."종합적 대책 내놔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오는 3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각계가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택업계는 이번 규제로 인해 전체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질 것에 대해 우려하며 최소한의 맞춤형 대책이 나야와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시민단체와 야당에서는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신규 분양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1순위 청약 자격도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나 5년 내 분양 당첨자는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권의 양도도 금지된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규제 카드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당연히 주택업계에서는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내는 것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시장의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실수요자의 피해와 부동산 가격 급락이 우려된다”며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은 최소화하면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과열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자 자금출처 조사, 불법거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청약가점제 운용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 TF’는 “과열된 재건축 투기지역과 풍선효과가 나타날 인근 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소 1년으로 늘리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권 양도 규정과 청약자격 및 재당첨 요건을 강화할 것도 요청하고 있다.

김상희 TF단장은 “3일 발표될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에는 투기 근절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천명돼야 한다”며 “선별적·단계적 대책이 아니라 다각적·종합적 대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전매제한과 청약 자격 강화, 신규 분양주택 의무거주 기간 부여 등의 대책으로 가수요(투자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대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강력한 대책을 꺼내들면 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다”며 “재당첨 제한이나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면 가수요를 억제해 과열을 식히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과도하게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대책보다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막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얼마나 정밀한 규제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대책 효과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