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주범’ 특정금전신탁, 은행권으로 점검 확대

by이준기 기자
2013.11.01 06:00:01

금감원 “부당 영업행위 소지 다분..사전에 파악할 것”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의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판매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동양증권이 고금리를 앞세워 개인투자자를 마구 끌어모은 특정금전신탁 상품이 불완전 판매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커지자, 은행권까지 점검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6월말 은행권의 특정금전신탁 수탁액는 68조3000억원에 달했다. 투자 규모는 개인이 18조5000억원(27.1%)으로 법인의 49조8000억원(72.9%)보다 작았지만, 가입건수로 보면 개인이 41만건으로 93.6%를 차지해 법인의 3만건(6.4%)보다 많았다.

특정금전신탁이란 투자자가 돈을 은행이나 증권사에 맡기면서 투자처를 직접 지정하는 상품으로, 개인 맞춤형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상풀별로는 단기특정금전신탁(MMT)이 36조4000억원(53.3%)로 가장 많았고, 채권형 10조6000억원(15.5%), 주가연계신탁(ELT) 7조9000억원(11.5%), 정기예금형 6조8000억원(9.9%), 주식형 1조4000억원(2.0%) 순이다.

그러나 고객이 구체적인 운용대상을 지정하지 않으면 고객 동의를 받아 투자 상품 권유가 가능한데다, 안정형·안정추구형·위험중립형·적극투자형·공격투자형 등 고객유형분류 가운데 상위 위험군의 상품이라 할지라도 고객의 확인을 받으면 판매를 할 수 있어 부당영업행위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형식상으로는 투자자가 선택하도록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은행·증권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투자자로서는 복잡한 금융상품을 하나하나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한다. 동양 사태 피해자는 주로 채권형 특전금전신탁 투자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특정금전신탁이 불완전 판매 실태를 조사하는 금감원의 ‘미스터리 쇼핑(암행점검)’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이번 동양그룹 사태처럼 개인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특정금전신탁 고객의 투자성향 분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와 함께 고객수준별 투자권유의 타당성, 고령자·최초거래자 등 취약고객에 대한 위험상품 판매현황, 사후정보제공 및 내부통제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증권의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형 금융피해가 가시화된 만큼 은행권의 특정금전신탁 부문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불완전판매 위험 정도를 사전에 파악한 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명령 등 지도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