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12.09.07 04:51:58
삼성측 판금 당해도 실제 피해 크지 않을듯
`갤탭10.1` 판매철회 심리 늦추려는 시도도 기각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법원이 배심원들로부터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평결받은 삼성전자(005930) 제품들의 판매금지 결정을 앞당겨 달라는 애플측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실제 판매금지 조치를 받더라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오는 12월6일로 예정된 삼성전자의 8종류 모바일 기기들에 대한 미국내 영구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 일정을 앞당겨 달라는 애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또 특허 침해 판결에서 제외된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삼성측의 요청을 검토하게 될 오는 20일 심리를 늦춰야 한다는 애플측 요구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앞서 애플은 “배심원 평결에서 특허침해 판단을 받은 삼성전자 제품들의 판매금지 결정이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철회보다 더 중요하다”며 자신들이 요구한 판매금지 가처분 심리를 앞당기는 대신 삼성측 요청에 대한 심리를 늦추자고 요구했었다.
이처럼 고 판사가 삼성전자 제품들의 판매금지 결정을 연말로 확정함에 따라 삼성측이 미국내 판매금지를 당하더라도 실제 타격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