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터지는 에어백 사고, 해결책은 없나

by김현아 기자
2011.06.14 07:00:00

전방 중심 30도 시속 35~45 km 충격 가해야 작동
소비자 보상 어려워..경찰서 연락하면 국과수 의뢰 가능
과신은 금물, 안전벨트 매야..유아용 시트 주의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얼마 전 현대차(005380) 제네시스의 충돌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했는데 에어백 8개 중 한 개도 터지지 않아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에어백은 미국과 달리 국내 법에는 의무화돼 있지 않다. 하지만 2011년형 기아차 카니발의 경우 3열 에어백이 없음에도 카달로그에 있다고 잘못 기록(誤記)돼 해당 팀장이 경질되기도 했다. 그 만큼 소비자 인식 속에서는 대표적인 안전장치로 꼽힌다.

에어백이 사람이 죽을 만큼 큰 사고가 나도 안 터질 수 있을까. 안 터지는 에어백 때문에 논쟁이 있을 때 소비자가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


에어백은 '센서'에 의해 충돌이 감지되면 작동기체 팽창장치가 폭발하면서 백이 0.134초 내로 부풀어 오르는 원리다. 태풍처럼 압력이 세서 아무 때나 터지면 되려 위험할 수 있고, 안전벨트를 매야 효과가 있다. 1995년 미국에서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어린이가 급팽창한 에어백 때문에 목 뼈가 부러져 사망한 적도 있었다.


 
에어백은 전방을 기준으로 30도, 시속 34~45km의 충격을 가해야 작동된다. 후면충돌이나 차량 전복때, 두 차량 모서리가 서로 부딛히는 경우, 전봇대나 가로수 등에 충돌했는 데 충격이 정확히 한 곳에 모였다면 안 터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자동차팀 김만호 차장은 "가격 상승 등의 문제로 에어백은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선 탑재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면서 "차종마다 충돌 특성을 감안해 제작되며,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신차 안전도 평가(NCAP)를 할 때 테스트하나 모든 경우를 감안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면충돌의 경우 트렁크가 충격을 흡수해 안 터질 수 있고, 전봇대나 가로수, 같은 데 부딛혀 충격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제네시스 사고는 빗길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길가에 있던 도로 준공 기념비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제네시스 측면을 보면 중앙과 윗 지붕을 연결하는 B필러 쪽에 에어백이 터지는 것을 관리하는 센서가 있다"며 "차량의 파손상태를 보면 운전석 앞문 쪽을 박은 듯 해 센서에 감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만호 차장은 "제네시스 사고 차량의 센서 내 ECU(전자제어장치) 등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면서 "다만, 기념비에 박았다니 안 터졌다면 충격이 한 곳에 집중된 옵셋 충격일 수 있다"고 말했다. 

5월이후 소비자원에 에어백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은 모닝, K5, 로체 등 3건으로, 제네시스 사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 K5 에어백

 

그러나, 피해신고를 해도 에어백 사고는 보상이 쉽지 않다. 원인을 밝히기 어려워서다.
 
소비자가 신고하면 차량 제조사는 해명을 접수통보서를 받은 지 10일 이내에 회신하고, 소비자원 실무팀이 검토한 뒤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들과 회의해 제조사에 해결책을 권고한다. 거부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로 가는데, 법원까지 가도 회사측 과실이 입증된 사례는 거의 없다.
 
김만호 차장은 "올 들어 에어백과 관련해 7건이 접수돼 있는데, 급발진과 에어백의 소비자 보상이 가장 어렵다"면서 "ECU 조작 등의 위험이 있으니 바로 자동차 정비센터에 가지 말고 경찰서와 보험사에 연락해야 하며, 경찰에 신고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수사받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운전자는 핸들에서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에어백이 있어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하며, 유아용 안전시트를 뒤쪽으로 향하게 하면 에어백 팽창시 어린이가 좌석 등받이와 안전시트에 끼일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취급 설명서에 나와 있다"면서 차량 구입시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길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