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철 기자
2004.10.27 06:00:00
大法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개정예규 마련
시행이후 한달동안 1249건 접수, 4만1493건 상담
[edaily 조용철기자] 개인회생제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채무 변제기간이 사실상 5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원금을 갚지 못하면서 최장 8년동안 변제한 뒤 원금 등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채권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또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의 경우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도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변제기간의 `사실상` 단축과 비정규직 등의 신청자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개정예규를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정할 경우 채무자가 3년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전부변제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채무자가 3년 이내에 원금 전부 변제가 가능하지만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 변제기간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 변제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지만 최장 8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같은 내용에 제한받지 않고 변제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도 있도록 했다.
농업·임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매월 채무를 변제하기 곤란하므로 수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변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변제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은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에게 신청자격이 있다는 점을 포함시켰다.
포장마차 운영자 등 소득신고를 할 수 없는 계속적 소득자에 대해서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자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융기관측에서 제대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부채확인서를 개인회생 접수시에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은 38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제출서류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제출서 ▲개인회생체권 변제예정액 표 등 6개 항목만 제출토록 간소화시켰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3일부터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된 이후 1개월동안 총 접수건수 1249건, 방문상담건수 2만2338건, 전화상담건수 1만9155건이며 지난 7일 이후부터 하루 평균 70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