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상한선 낮추더니…결국 사립대 ‘등록금 규제’ 풀기로
by신하영 기자
2025.12.14 07:04:12
교육부 “17년간 유지한 인상 규제, 2027년부터 폐지”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 물가상승률 1.5배→1.2배 하향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대학 재정난 심화…규제 풀기로
“대학도 첨단분야 인재 양성 위해 교육여건 개선해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2027년부터 사립대 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기로 했다. 2009년부터 17년간 유지한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 | 서울 소재의 한 대학 전광판에 재학생 등록 기간 관련 안내문구가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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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2유형과 연계된 사립대 등록금 인상 규제를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고 대학의 재정난이 심화한 상황”이라며 “내년도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 등 관련 예산안이 확정된 상황이라 시행은 2027년부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다. 지난 7월에는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는 이런 상한선이 1.2배로 하향된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상한선에 맞춰 합법적으로 등록금을 올려도 불이익을 줬다.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 정책을 펴온 정부는 2012년부터는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규제했다.
대학들은 올해로 17년째 규제가 지속되자 재정난 타계를 위해 등록금을 올리기 시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 193곳 중 70.5%인 136곳이 재정난을 참지 못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작년 인상 대학 수(26곳) 대비 5.2배 증가한 수치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29.5%인 57곳에 그쳤다.
교육부는 결국 등록금 법정 상한 이외의 규제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는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물가상승률의 1.2배로 하향됐고 이런 법정 상한선까지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는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대학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특히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선 사립대도 교육여건·시설 개선에 재정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관련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실질적인 규제 폐지는 2027년부터 적용된다. 국회 예산안 가결로 이미 내년도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이 확정돼서다. 다만 정부가 인건비 등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국립대의 경우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 예정이지만 정부가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국립대의 경우 등록금 동결 권고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