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애 기자
2024.04.22 05:00:00
[관리 안되는 아파트 관리비]①
서울 아파트 비리 작년 197단지 2735건
조사 단지당 14건 비리 정황 발각
지자체 관리감독만으론 개선 어려워
정부, 민간기관에 감독 위탁 검토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서초구 A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승인이 나지 않은 오수관로 공사물량을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 시켜 논란이 일었다. 해당 공사 업체는 사실이 확인되자 입주민들에게 공사비를 반환하고 손해배상금을 지불했다. 또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하기 앞서 입주자 동의를 받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경기도의 B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관리실의 경리 직원이 승강기·소방시설 수리 및 청소비용 등의 관리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아파트 관리비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입찰 담합이나 회계조작,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건비, 난방비, 전기료 등 물가 상승으로 아파트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리비 관련 비리도 부담 가중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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