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 아내 살해 뒤 성폭행 현장으로 둔갑시켰다 [그해 오늘]

by권혜미 기자
2024.01.24 00:07:51

사진=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2’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14년 1월 24일, 이혼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인하고 어린 두 딸을 방치한 남성 A씨가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발단은 뒤틀린 혼인관계에서부터 시작됐다. 2009년 3월 결혼한 A씨는 아내와 슬하에 세 딸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A씨가 아내에게 경제력을 의존하면서부터 심한 고부갈등이 생겼고, 결국 A씨와 아내 사이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결국 2013년 9월 A씨는 아내로부터 3000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했다. 첫째 딸(당시 4세) B양은 A씨가, 둘째 딸 C양(당시 2세)과 셋째 딸 D양(당시 1세)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A씨는 아내가 B양을 유독 구박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같은 달 22일 A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아내의 아파트로 향했다. 아내를 기다렸다 함께 아파트로 들어온 A씨는 거실에서 고부갈등, 이혼, 경제적인 문제 등에 관해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아내의 목을 조르고 몸을 수회 짓밟아 살해했다. 아내의 사인은 질식사였다. 이후 A씨는 마치 외부인이 아내를 상대로 강도강간을 시도하다 살해당한 것처럼 현장을 조작했다. 아내의 하의를 내렸고, 미리 준비해 둔 담배꽁초를 현장에 버리거나 집 안을 어지르는 식이었다.

당시 거실 옆 방에는 C양, D양이 잠을 자고 있었다. A씨는 딸들을 데리고 나오거나 부조조치를 취할 경우 자신이 살인범으로 지목돼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현장을 그대로 떠나고 말았다. 결국 A씨는 살인과 더불어 아이들까지 유기하고 말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내의 시신에서 정액과 A씨 외 남성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강도살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현장에서 대성통곡하던 A씨가 엘리베이터를 탄 후엔 아무렇지 않게 광고판을 보는 등 태세를 전환해 A씨를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여러 증거들과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결과, A씨는 “아내를 살해하고 강도 사건으로 위장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4년여의 기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3명의 딸들을 두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딸들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를 매우 고통스럽게 살해하였다”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마치 제3자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살해한 것처럼 위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현장에 남아 있던 둘째 딸과 셋째 딸은 아무런 보호 조치도 없이 피해자의 시신과 함께 방치되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유족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