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 돌변한 ‘데이트앱 남편’…이혼해야 할까요?[양친소]

by최훈길 기자
2023.06.25 07:40:49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아영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지난 몇 해 코로나19로 소개팅, 동호회를 통해 사람 만나는 게 어려웠습니다. 이때 데이트앱이 굉장히 성행했는데요. 아는 사람이 소개해 주면 어느 정도 보증이 되고 신뢰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만난 사이는 아무래도 속이기도 속기도 쉽습니다.

사계절을 함께 지내봐야 그 사람의 장단점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만난 사이에 교제 기간까지 짧아 더욱 상대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결혼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



△남편이 아내와 결혼할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상관없이 결혼했다면 배우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함께 살면서 서로 돌보고 보살피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생활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키우는데 방임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은 것은 아내를 방임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는 840조 2호 ‘악의유기’에 해당해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에게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의무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연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심지어 아이의 양육에도 무책임한 부분은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혼 사유로 폭력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 폭언 욕설 강압적 태도로 인한 정서적 학대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생활비 지급을 제때 하지 않거나 아예 주지 않거나 생활비 지출로 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압박하는 경제적 학대의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인, 장모님으로부터 폭언, 폭행과 같은 비인격적인 처우를 받게 되면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혼인 성립 전부터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혼인 중에도 계속해서 사연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를 가해왔다면 이 역시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로 보아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배우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중재할 수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배우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무책임한 배우자의 행위 또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이의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자녀와의 유대관계는 누구와 더 깊은지, 자녀의 나이·성별·의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사연에서도 자녀의 나이가 너무 어려 엄마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남편과 유대관계도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고, 보조양육자 즉 아이를 함께 보살펴줄 시부모님 역시 아이에게 냉담했다면, 결국 아내가 양육권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