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주가조작 가담 3인방…은행원 제외 2명 구속 결정
by권효중 기자
2023.06.16 00:30:33
남부지법, 16일 은행원 김씨 제외한 병원장 등 2명 구속
김씨 대해선 "방어권 인정 필요, 증거인멸·도주 우려 낮아"
투자자 모집 알선·주가 조작 등 가담 혐의 받아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SG(소시에테 제네랄) 증권·라덕역발 주가 폭락 사건과 관련해 투자자를 끌어들이거나 시세 조작에 가담한 병원장 등 일당 3명 중 2명이 지난 15일 늦은 밤 구속됐다. 법원은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과 더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유치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공범 주모·김모씨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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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주모(50)씨와 김모(40)씨, 자본시장법 위반·특경법 위반(수재) 혐의를 받는 은행원 김모(50)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결과 이중 은행원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을 구속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주씨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김씨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김씨에 대해서는 “라덕연과 추후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대부분이 확보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5일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이들은 “투자자를 몇 명 모집했냐”, “모집 대가로 (라덕연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맞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에 들어갔다.
주씨는 서울 노원구 한 재활의학과 병원의 원장으로, 고액 투자자인 의사 집단을 대상으로 라씨를 위해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투자자 모집 및 주가 조작 참여 혐의가 적용돼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지난달 주씨의 병원과 거주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씨는 범죄수익 은닉 장소로 사용된 골프 법인의 감사역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되지 않은 은행원 김씨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3인방에 대해 지난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라덕연 대표(42)를 포함, 관련자 6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여기에 라씨의 재산 91억원을 포함, 현재까지 약 205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했다. 라씨 등에 대한 첫 공판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