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헛바퀴 11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더 늧출 수 없다

by논설 위원
2022.11.21 05:00:00

정부가 11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내년 3월까지 서비스산업 구조개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도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교육·법률·교통·에너지·환경 등 서비스 분야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안이 2011년 처음 국회에 발의된 뒤 11년째 헛바퀴를 돌고 있다. 경제가 고도화할수록 제조산업 대비 서비스산업의 성장 및 고용 기여도가 높아지는데 국내 서비스산업은 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으로 낮아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으나 입법이 지연돼 왔다. 의료계와 노동계 등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해 극력 반대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며 입법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내력에 비추어 정부가 갈등조정기구 설치 근거를 법안에 넣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법 실행의 컨트롤 타워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사이에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와 플랫폼화,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 등이 급진전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업종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해관계 집단 간 갈등은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확대됐다. 원격진료 관련 업계와 의사협회 사이,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 사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변호사협회 사이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갈등에 대한 해법을 도출할 장치 없이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이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에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의를 다는 전문가들은 이제 거의 없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이런 암울한 전망을 뒤집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책이다. 정부는 갈등을 전향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는 국가 경제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각오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에 힘을 합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