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선형 기자
2022.05.16 05:05:00
지로용지 대신 전자고지서로 받으면 할인혜택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할인·캐시백도 가능
신용카드 이용시 전월실적 기준 있어 유의해야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캥거루족을 벗어나 나만의 거주공간을 마련한 독립가구에게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바로 공과금이다. 각종 요금청구서는 하루의 오차도 없이 매월 우편함이나 이메일의 받은 편지함을 채운다. 그 종류도 재산세, 자동차세,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만 내다가 숨이 찰 정도다.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단연코 ‘덜 쓰는 것’이다. 전기요금을 줄이고 싶다면 전기사용을 줄이면 되고 수도요금은 물 사용을 줄이면 된다. 하지만 안쓰는게 능사는 아니기에 각종 할인 혜택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지로용지로 받던 공과금 납부서를 전자우편물로 바꿔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부 기관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탄소배출 절약,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실천 등을 위해 종이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각종 지로용지들을 전자우편물로 바꾸면 요금할인을 해주거나 마일리지 등으로 보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전자우편물로 바꾸면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정기분(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개인분,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다.
정기분 지방세를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이메일 등 전자고지서로 대체하면 고지서 건당 최대 850원의 마일리지(부과세금 30만원 미만은 350원, 30만원 이상은 850원)를 적립해준다. 자동이체로 납부할 때에는 부과한 세금규모와 관계없이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지방세(ETAX신고분 제외), 세외수입 납부’, ‘교통마일리지 전환’,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부’ 또는 ‘납세자 본인 계좌이체’에 사용할 수 있다.
전기요금도 전자고지서로 신청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청구서를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받으면 월 200원 할인을 받거나, 인터넷 영어학습권을 준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1000원 한도)를 할인해 준다.
수도요금은 조금만 발품을 팔면 가장 큰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감면해준다. 상수도 요금의 1%(200~1000원)를 감면해주고 자가검침을 하면 600원(검침월 1회)을 감면해준다. 수도사업소에서 검침하는 수도 사용량을 직접 체크해 인터넷, AR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검침량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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