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연장 논의, 임금 개편ㆍ청년실업 답 없인 효과 없다

by논설 위원
2022.02.14 05:00:00

정부가 고령자 계속고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법정 정년인 60세를 넘은 직원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019년 처음으로 내놨지만 기업들의 반발에 부닥쳐 접었다가 지난주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을 발표하면서 재추진할 뜻을 밝혔다. 다만 2019년에는 올해까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사회적 논의에 부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계속고용의 방식은 정년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지만 계속고용 의무화 자체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직원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제는 도입에 앞서 논의 단계부터 심각한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일자리를 고령자들이 계속 차지하고 있게 되면 그만큼 청년들이 취업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 취업난 못지않게 고령자 조기퇴출도 사회적 비극이다.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40~50대부터 시작되는 퇴출 압박을 운좋게 피해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다고 해도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이나마 받으려면 몇 년 더 기다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평균 수명이 80세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자식들의 부모부양 의식은 과거보다 많이 약화한 오늘날, 직장에서 은퇴하자마자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고령자가 부지기수다.

그러니 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보다 청년실업 해결이 먼저라고만 말할 수 없다. 둘 다 우리 사회의 절박한 과제다. 지혜를 모아 상충하는 측면이 있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낼 묘책을 찾아내야 한다. 앞으로 국가 성장잠재력을 끌어내리게 될 총인구 감소와 생산연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그러려면 나이가 많을수록 급여가 높은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와 고용조정을 어렵게 하는 경직적인 규제도 개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개혁이 없다면 고령자 계속고용제는 별 효과 없이 부작용만 낳고 청년실업 해법도 꼬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