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 마이데이터 '안심중고거래'…"신속성·안정성 다 잡았다"
by노희준 기자
2022.01.13 00:10:00
[인터뷰] 백인호 웰컴저축은행 디지털본부장(상무)
웰컴저축銀 30만원까지 보상 중고거래 안심거래
안심결제보다 빠르고 안전..."300만 디지털고객 목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모 장터의 중고거래 ‘안심결제’ 수수료는 3.3%에 달합니다. 하지만 ‘웰컴 마이데이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휠씬 더 빨리 정산(구매대금 입금)이 이뤄지고, ‘안심거래자’와 거래하다 사기가 터지면 30만원까지 보상도 해줍니다.”
저축은행에서 유일하게 마이데이터 사업에 나선 웰컴저축은행의 백인호 디지털본부장(상무)이 밝힌 ‘안심 중고거래’의 핵심 내용이다. 백인호 본부장을 10일 서울 구로구 웰컴저축은행 본사에서 만나 웰컴 저축은행의 특색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짚어봤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휴대폰 앱 하나로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모아 간편하게 조회하고 금융컨설팅 및 생활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 5일 은행, 빅테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33개 사업자가 뛰어들었다. 하지만 고만고만한 서비스로 차별화가 쉽지 않다. 그런 가운데 웰컴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의 유일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이자 독특한 ‘중고안심거래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백인호 본부장은 “포털의 일반적인 ‘안심결제’가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고 구매자가 물건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결제가 이뤄져 입금에 1~2주가 걸린다”며 “하지만 우리는 구매자가 돈을 먼저 지급한 뒤 물건을 보내고 이후에 사기 등의 사고가 터지면 직접 보상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통상 포털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사고팔 때 안심결제(에스크로)가 선호된다. 사기거래를 우려해서다. 하지만 안심결제는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고 입금 시간이 늦다는 단점이 있다.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고 구매자가 물건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실제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웰컴저축은행은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선별된 고객을 대상(안심거래자)으로 돈을 먼저 보내고 사후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중고거래의 안전성과 신속성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전략을 취했다.
백 본부장은 “웰컴 마이데이터에서 분석한 금융정보, 신용정보와 대안정보를 이용해 개인(판매자)에게 ‘안심거래자’, ‘일반거래자’ ‘사고(신고)거래자’ 3개 등급을 부여한다”며 “안심거래자와 거래를 하다 사기를 당하면 30만원까지 보상하고, 일반거래와 사고거래자는 보상하지 않는다. 특히 사고거래자는 사실상 ‘거래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리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거래자는 이 거래등급을 참조해 중고물품 거래에 나서면 된다. 물품 및 거래 대상 물색은 기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하고 웰컴저축은행 마이데이터를 통해 결제하면 된다. 중고물품 구매자가 웰컴저축은행 웰컴디지털뱅크(웰뱅) 앱을 깔고 마이데이터에 가입한 뒤 판매자 동의를 얻어 전화번호를 받아 웰뱅 앱에 입력해 지시에 따르면 된다.
백 본부장은 이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무기로 웰컴금융그룹 창립 20주년을 맞아 디지털 전환 비상을 꿈꾼다. 그는 “현재 누적 130만명의 디지털 고객(웰뱅 앱 가입자)을 200만명으로, 월간방문자(MAU)수를 기준으로는 현재 25~30만명 수준을 50만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저축은행 앱이라고 하면 허들(장벽)이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마이데이터로 허들이 사라졌다. 저축은행에서 생각하지 못한 고객수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웰컴저축은행은 현재도 저축은행 업권에서 ‘웰뱅’ 가입자수 및 MAU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는 강자다..
그는 “서민이거나 부채가 있는 중저신용자 등 금융소외 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민했다”며 “웰컴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안심거래뿐만 아니라 맞춤형 부채관리를 통해 이자절감은 물론 신용관리까지 도움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