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병서 기자
2021.12.18 05:00:00
12월 넷째주, 금융위·금감원 주간보도계획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 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외화보험과 관련한 당국의 방침이 나온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지급 등이 외화로 이뤄지는 보험이다. 외화종신보험, 외화연금보험 등으로 구분되며, 과거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주로 판매했으나 국내 보험사들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가입 기간이 긴 보험 상품 특성 상 환율 변동 리스크에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외화보험 수요가 외화자산에 대한 수요에서 비롯된 데다, 환율과 금리 등 금융자산 가격의 수준과 변동성이 외화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도 지난 2월 ‘해외 외화보험시장 성장 및 정책대응과 국내시사점’이란 리포트를 통해 일본과 대만 등지의 외화보험시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따른 당국의 정책대응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경우 외화보험이 고령자를 중심으로 판매되는 과정에서 원금손실위험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이에 보험업계와 당국이 판매자격관리, 가입절차 개선, 고령자보호 조치 등을 취했다. 대만도 외화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해 모집자격 및 모집절차를 개선하고 고객적합성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관심의 초점은 내주 금융위원회 발표로 모아진다. 금융위가 외화보험 설계,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를 위해 판매절차 개선, 위함 요소 관리 강화 등에 얼마나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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