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녀가 비공개 요청한 서류, 아버지라도 볼 수 없다"

by성세희 기자
2016.03.14 06:00:00

자녀가 낸 서류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아버지
성북구청 "두 자녀가 비공개 요구"…아버지 행정소송 제기
法 "아버지라도 자녀가 원하지 않는 서류를 볼 권리 없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아버지 등 친권자라도 자녀가 비공개 요청한 행정 서류를 볼 권리는 없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이모씨가 서울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의 두 자녀는 2015년 8월 성북구청에 ‘아버지 이씨와 따로 거주하므로 이씨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우리에게 직접 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이씨가 2007년부터 두 아이와 찜질방에서 살기 시작했다. 이씨는 자녀를 두고 중국 출장 등을 다니면서 자녀와 거의 함께 살지 않았다. 그는 2014년 두 아이를 두고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다.

성북구청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이씨와 이씨 자녀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분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씨는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자 성북구청에 ‘이씨의 두 자녀가 낸 기초생활비 수급 분할 청구 서류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성북구청은 이씨에게 ‘개인의 신상과 고충이 담겨있는 서류이므로 이씨 자녀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민원을 넣은 두 자녀도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며 정부 공개를 거부했다. 비공개 결정에 불복한 이씨는 성북구청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올해 열여덟과 열아홉이 된 두 자녀는 자필로 사생활이 담긴 서류를 작성했고 공개하길 원하지 않는다”라며 “성북구청은 이씨가 자녀 몫까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도 자녀에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씨가 두 자녀와 함께 산 기간은 얼마 안 된다고 보인다”라며 “두 자녀의 친권자라고 해서 이씨에게 이 서류를 공개할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