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5.09.03 00:00:4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30대 회사원이 직장 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직원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9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회사 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는 여직원 B씨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남자화장실에 있었지만 천장 아래 여자화장실로 연결되는 틈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몰카’를 시도한 것이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