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20 전산대란’ 농협·신한銀 징계..‘기관주의’

by이준기 기자
2013.12.05 06:00:00

농협중앙회 감독관청인 농림부에 위규사실 통보
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배·신한은행·제주은행 경징계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3·20 전산대란’을 일으킨 농협은행과 농협생명, 농협손보 등 3개 농협금융지주 계열사가 금융감독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제주은행도 제재를 피해 가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올 3월 전산사고가 발생했던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ㆍ농협생명ㆍ농협손보ㆍ신한은행ㆍ제주은행 등 5개 금융사에 대해 부문검사를 시행한 결과, 각종 위규사항이 드러나 제재했다고 5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 등 3개 농협금융 계열사의 정보기술(IT)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방화벽 보안정책과 백신 업데이트 서버 등을 허술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감독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위규사실을 통보, 조치를 의뢰했다.



농협은행과 농협생보, 농협손보의 경우 중앙회에 IT운영 위탁 업무를 맡기면서 제대로 된 통제와 관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위탁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과 내부통제방안은 물론 충분한 인력도 갖추지 않았고, 위탁운영에 대해 감리도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들 3개사에 기관주의 조처를 내리고, 임직원 각각 5명, 4명, 6명에 대해 문책을 의뢰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대해서도 관리자 계정과 백신 업데이트 서버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문제 삼고 기관주의 징계를 내리는 한편 관련 임직원 8명을 제재토록 했다. 특히 제주은행은 운영 담당자와 개발 담당자, 영업점 등의 네트워크를 분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