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의 유혹' 저축성보험, 자칫하면 원금도 못건진다

by김보경 기자
2011.11.07 09:00:00

사업비 떼고 적립해 3년 지나야 원금 찾을 수 있어
복리효과, 비과세 혜택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유리
대부분 1~3년내 해약..10년 유지조건 잘 고려해야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이자에 또 이자를 주는 5.2% 복리상품입니다. 은행 적금상품 금리와는 비교가 안됩니다. 이자수익이 아무리 늘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최근 한 홈쇼핑 방송에서 A손해보험사의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던 쇼호스트의 멘트다.
 
  홈쇼핑에서 판매중인 저축성보험은 연 4% 안팎에 불과한 시중은행 정기적금 금리보다 1%포인트나 높은 5%대의 금리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와 비과세 혜택을 내세워 대대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저축성보험 역시 보험상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적금과는 상품구조가 다른 만큼 단순히 이자율만 비교하지 말고 이모저모 꼼꼼하게 따져본 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과연 10년 이상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모든 혜택이 10년 이상 유지해야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는 만큼 그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1~2년짜리 은행 예·적금 상품을 반복해서 가입하는 게 더 낫다.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인 ‘사업비’ 때문이다. 예·적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 전액을 이자율에 따라 적립하지만,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 이자율에 따라 적립된다.
 
 예를 들어 월 납입보험료가 50만원이라고 하면, 적금은 50만원 전체가 이자율에 따라 적립되지만 저축성보험은 50만원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약 9% 정도 떼고 적립하게 된다. 즉 내는 돈은 50만원 이지만 적립되는 금액은 45만5000원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보험사들은 이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가입 후 무려 7년간 계속 떼간다. 가입 후 7년간 적립되는 금액이 내는 돈 보다 적기 때문에 아무리 복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5년까지는 적금보다 못한 수익률이 나오게 된다.
 
 실제로 월 50만원 납입 기준으로 연 4.0% 이율의 은행적금과 연 5.0%의 공시이율을 적용한 저축성보험 상품의 기간별 환급률을 비교해 보면, 고금리와 복리효과를 감안해도 5년까진 은행 적금이 돌려받는 돈이 오히려 더 많다.
 
 1년만에 찾을 경우 보험은 원금의 66.6%만 돌려받아 원금도 못건진다. 적금은 101.8%(이자소득세 제외)를 받게 된다. 5년 만에 찾을 때도 보험은 102.8%, 적금은 109.0%를 돌려받아 적금이 유리하다. 10년이 지나야만 저축성보험이 적금보다 유리해진다.
 
 더욱 유의할 점은 저축성보험은 초기에 해지하게 되면 이자는 커녕 원금도 못건진다는 점이다. 3개월 만에 중도해약 할 경우에는 적립한 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고, 3년이 지나더라도 93.7%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은행의 예·적금에 가입했다면 원금에다가 소액의 이자는 건질 수 있다. 초기 환급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아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에서 환급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비과세 혜택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은행의 예·적금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저축성보험엔 10년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의 유지율은 그리 높지 않은게 현실이다. 전체 계약자의 44.7%가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다. 은행보다 높은 금리와 복리효과, 비과세 혜택 등을 보고 가입한 가입자들의 절반가량이 이러한 혜택은커녕 원금도 건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도 엄연한 보험상품”이라며 “장기간 유지해야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단순하게 금리만 볼 게 아니라 장기간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여부부터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